•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추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이번 달 11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를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과 에서 온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됐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법 제5조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
 - ‘견습생 선발’(안 제5조제1항제3호), ‘장학생 선발’(안 제5조제1항제5호)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하여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 구축
 - ‘논문심사·학위수여’(안 제5조제1항제10호), ‘연구실적 인정’(안 제5조제1항제12호) 업무를 명시하여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하여 사각지대 해소
○ 신고활성화 기반 공고화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특별보호조치 및 동 조치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준용 명확화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 미 통보 시,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먼저, KTV 국민방송과 협업해 11일 오전 11시에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 대표자 4인이 출연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영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는 충남대학교 서보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검찰청 권현유 검사,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실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견습생 선발,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성, 장학생 선발 등을 명시할 경우 제도 운영 및 법령 해석 시 유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보 주체 확대 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과 KTV 국민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며, 추후 KTV 국민방송을 통해 방송으로도 방영할 예정이다.
   * 권익비전 www.youtube.com/user/acrc0229
     KTV 국민방송 유튜브 www.youtube.com/user/chKTV520
   국민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토론회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권익비전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생중계 이후에도 20일까지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좋은 의견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앞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61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58
4660 ‘17년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 시설 전국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4659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33
4658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4657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4656 샴푸의 세정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43
4655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2
4654 9개 병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50
4653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4
4652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결과, 144곳 중 2곳에서만 위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7
4651 75세 이상 어르신, 9월 26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4650 모바일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49 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81
4648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4647 추석 선물세트 양부족.불량 저울.특별점검으로 의심 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