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동의하는 등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또한, 수집대상인 개인정보는 유사한데도 개인정보처리자마다 동의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라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국민들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하는 한편, 기업들도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 내역, 동의 거부권의 내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동의서 준비단계와 작성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사/노무, 학교, 병원, 여행업,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도 제시하여 기업들이 실제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 게시해 관련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형식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용학 (02-2100-4099)

 

[행정자치부 2015-1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20 동남아 등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81
1819 금속 이물 혼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9
1818 병신년(丙申年), 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97
1817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3
1816 자동차 관련 서비스, 한 곳에 다 모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31
1815 버기웨건 유모차, 정전기 방지용 패치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60
1814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118
1813 2015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수출입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6
1812 식품, 의약품,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한 소비자용 교육영상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82
1811 오크라톡신A 초과 검출 고춧가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4
1810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1809 일렉트로룩스코리아㈜, 진공청소기 노즐 자발적 무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161
1808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379
180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806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