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제시로 하자분쟁 발생 시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적용기준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 다만, 내ㆍ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사업주체가 내ㆍ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함

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함

※ 적용순위 : 주택공급계약서 / 견본주택 /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 특별 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ㆍ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예) 현행)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개정)대지조성공사 : 토공사(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되메우기공사, 흙막이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콘크리트 균열하자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함

마감부위 균열 하자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함

관통부 마감 하자

급수ㆍ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ㆍ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결로 하자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
*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 창문 상ㆍ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감재 미설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도록 함

창호기능 부족 하자

창호의 수직ㆍ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침실의 방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난방 설비 하자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함

감시제어설비 설치 하자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하자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 개정안은 관보 고시일(‘15.12.17일, 목)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1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48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1447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1
1446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1445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144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1
1443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1
144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1
1441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건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1
1440 국민권익위, 학업중단 학생·청년 장애인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1
1439 불법촬영 위험구역, 휴일에 문 연 병원 생활안전지도로 한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1438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1
1437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11
1436 드럼세탁기, 세탁성능·세탁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11
1435 현대·기아, 토요타, 포드, 에프씨에이, 비엠더블유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82,65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11
143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