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제시로 하자분쟁 발생 시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적용기준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 다만, 내ㆍ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사업주체가 내ㆍ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함

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함

※ 적용순위 : 주택공급계약서 / 견본주택 /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 특별 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ㆍ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예) 현행)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개정)대지조성공사 : 토공사(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되메우기공사, 흙막이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콘크리트 균열하자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함

마감부위 균열 하자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함

관통부 마감 하자

급수ㆍ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ㆍ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결로 하자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
*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 창문 상ㆍ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감재 미설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도록 함

창호기능 부족 하자

창호의 수직ㆍ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침실의 방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난방 설비 하자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함

감시제어설비 설치 하자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하자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 개정안은 관보 고시일(‘15.12.17일, 목)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5-12-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20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8
1819 일회용컵 보증금제, 쓰레기 줄이는 한 걸음 내딛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2
1818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9
1817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9
1816 니켈 기준 초과 검출된 ‘금속제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6
1815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여권사실증명 4종 서비스시작, 직접 방문 불편 없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0
1814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7
1813 요가팬츠, 건조속도 등 기능성과 내구성에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5
1812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9
1811 전국 국립공원 방문전 탐방로 혼잡도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1
1810 2021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7
180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1808 복잡한 건물 안에서도 길 안내 서비스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1
1807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9
1806 [금융꿀팁200선] 137번_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6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