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7.~10.19.)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 위탁 및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7일(월)부터 10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다함께돌봄 사업을 위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동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설립(’19.7.16.)된 아동권리보장원에 다함께돌봄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타 업무와의 동반 상승효과로 다함께돌봄 사업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 다함께돌봄센터 ’22년까지 1,800개소로 확충(’20.7월 현재 255개소) 예정

 ○ 그간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부모의 사고·단기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직접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업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안 제56조제7항제6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7조제1항제10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부터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FAX : (044) 202 - 396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9-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40 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6
10939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10938 인체조직 취급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6
10937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4 16
10936 2019년도 A형 간염 유행에 따른 심층역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16
10935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16
10934 생활속 규제,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5 16
10933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6
10932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10931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6
10930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6
10929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6
10928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6
10927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6
10926 공공기관 정보가림 채용 때 면접관도 교육과 평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