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종합악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 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HARP)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신고내용 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의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A회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경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전 세계 하프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국가명”이 분명하게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중앙행심위에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는 약간 상이할지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점 ▲ 하프(HARP)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점 ▲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 ||
중앙행심위는 2018년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