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8.2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8월 28일(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숙박업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변경신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 의무화(안 제3조의2)

   -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시‧도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기준 완화 가능(안 별표1)

   - (위생관리기준)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4)

     * 위 규정을 시행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함

 ○ 숙박업, 이‧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1)

   - (취사시설) 숙박업(생활)의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칸막이 설치)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 숙박업자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함

     * 시행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목욕장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7)

   -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15 언제 어디서든 일 잘하는 정부, 클라우드로 완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21
9214 언제 어디서나 가상공간(메타버스) 꿈드림센터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9
9213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영사민원24 챗봇에서 민원상담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2
9212 억울한 허가취소, 자격박탈 없도록...행정절차법 대폭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1
9211 억울한 소액결제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84
9210 어썸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1
9209 어버이날(가정의 달)의 특별한 선물 ‘김치냉장고 안전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8
9208 어묵,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이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7
9207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57
9206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9205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42
9204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60
9203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3
9202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3
9201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