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8.2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8월 28일(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숙박업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변경신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 의무화(안 제3조의2)

   -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시‧도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기준 완화 가능(안 별표1)

   - (위생관리기준)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4)

     * 위 규정을 시행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함

 ○ 숙박업, 이‧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1)

   - (취사시설) 숙박업(생활)의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칸막이 설치)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 숙박업자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함

     * 시행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목욕장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7)

   -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56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0
9255 겨울철 감염병,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0
9254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60
9253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9252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9251 전기자전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제품 간 최대 약 1.9배 차이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4 60
9250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0
9249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져,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60
9248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9247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9246 식약처, ‘2017년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0
9245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60
9244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59
9243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59
9242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9
Board Pagination Prev 1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