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 보건복지부,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7)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20년 6.67%→ ’21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년 195.8원 → ’21년 201.5원으로 함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미스정․주’(‘20.9~) 등 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목)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약 등재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②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③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레코벨프리필드펜 (follitropin delta)

한국페링제약()

71494/(12μg/0.36mL)
20183/(36μg/1.08mL)
393217/(72μg/2.16mL)

온젠티스캡슐> (opicapone)

에스케이케미칼

2,515 / 캡슐

프레비미스정·(letermovir)

한국엠에스디()

145500/·(240mg) 238700/·(480mg)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 레코벨프리필드펜

    - 비급여 시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94만1544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주기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9만3033원(본인부담 30%) 수준으로 경감

  • 온젠티스캡슐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 프레비미스정․주

    -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1,8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75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9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9190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2
918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9188 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8
9187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9186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35
9185 15일부터 온라인으로 만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40
9184 안전신문고,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신고 18만여 건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0
9183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소 즉시 주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9182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1
9181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4
918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9179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1 11
9178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1 13
9177 민원신청서,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0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