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1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2.89%(6.67%→6.86%)로 결정
- 보건복지부,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7)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20년 6.67%→ ’21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년 195.8원 → ’21년 201.5원으로 함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미스정․주’(‘20.9~) 등 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목)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약 등재 >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①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②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③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레코벨프리필드펜 (follitropin delta)

한국페링제약()

71494/(12μg/0.36mL)
20183/(36μg/1.08mL)
393217/(72μg/2.16mL)

온젠티스캡슐> (opicapone)

에스케이케미칼

2,515 / 캡슐

프레비미스정·(letermovir)

한국엠에스디()

145500/·(240mg) 238700/·(480mg)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 레코벨프리필드펜

    - 비급여 시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94만1544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주기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9만3033원(본인부담 30%) 수준으로 경감

  • 온젠티스캡슐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 프레비미스정․주

    -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1,8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75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81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5
9280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9
9279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2
92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3
9277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3
9276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2
9275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49
9274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29
9273 금융꿀팁 200선 -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1
9272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4
9271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2
9270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2
9269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3
9268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7
9267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