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택근무 지원 신청현황 >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8.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2,562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전체 유연근무 지원 신청현황 >
한편, 전체 유연근무제 신청은 8.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0,451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차출퇴근 32,442명, 재택근무 22,529명, 원격근무 700명, 선택근무 4,780명이다.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8,317명으로 가장 많고, 30∼99인 사업장은 16,395명이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7,652명에 이른다.
업종별 신청인원은 제조업이 15,444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3,487명, 도소매업 9,596명 등이다.



[ 고용노동부 2020-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74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4
2573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 현장을 직접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31
2572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4
2571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7
2570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4
2569 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1
2568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9
2567 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2
2566 정부혁신 누리집(홈페이지)에 문패를 달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6
2565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21
2564 정부혁신의 모든 것, 온라인 박람회로 만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3
2563 정상 가격을 할인 가격처럼 광고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5 29
2562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1
2561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29
2560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