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택근무 지원 신청현황 >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래 중소·중견기업들에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재택근무 지원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신청인원이 371명이었던데 비해 8.26일 기준 2,321개 기업에서 22,562명이 신청하여 신청인원수 기준 60.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전체 유연근무 지원 신청현황 >
한편, 전체 유연근무제 신청은 8.21일 현재 6,227개 기업에서 근로자 60,451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시차출퇴근 32,442명, 재택근무 22,529명, 원격근무 700명, 선택근무 4,780명이다.
고용센터의 지원신청에 대한 승인율은 지원신청인원 대비 약 85%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규모별 신청인원은 100∼299인 사업장이 18,317명으로 가장 많고, 30∼99인 사업장은 16,395명이며, 10인 미만 사업장도 7,652명에 이른다.
업종별 신청인원은 제조업이 15,444명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13,487명, 도소매업 9,596명 등이다.



[ 고용노동부 2020-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85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3
918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3
9183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3
9182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3
9181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9180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9179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23
9178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9177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9176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91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9174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23
9173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9172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9171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