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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9.30. → ’20.4.1.~‘21.3.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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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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