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드론)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들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집중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했고 ‘15. 12. 15(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ㆍ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판매ㆍ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 준수사항 안내자료 제작 → (업체) 드론 판매 시 동봉 배포, 온라인 매장 홈페이지에 팝업창 시현 등
본 리플렛에는 드론 조작 시 주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 비행허가ㆍ항공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각종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본 리플렛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51개 온ㆍ오프라인 매장)와 드론ㆍ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되고, 추후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서도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으로 지속 전파해갈 계획이다.
* 리플렛(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며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배포하는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 누구나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