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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자를 정부의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맞춰 출생 후 1년까지 연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진단이 의료비 지원 기준일보다 3일 늦었지만 아동 보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료비를 지원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생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를 지원 기준일인 28일보다 3일 늦게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의료비를 지원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일을 현행 출생 후 28일 이내에서 출생 후 1년 이내로 연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지난해 6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ㄱ씨의 자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차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한 달 뒤 수술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진단받아야 지원이 가능한데 ㄱ씨 자녀는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진단받았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ㄱ씨는 진단이 3일 늦어진 것에 보호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보호자가 자녀의 진료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는 점 ▴선천성 이상 진단이 늦어진 것에 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의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아픈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정부의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존 의료비 지원 기준일을 연장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과실 없이 3일 늦게 진단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얼마 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한 바도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기준일이 1년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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