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08-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33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6
2532 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6
2531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6
2530 모바일 간편결제 소비자 만족도, ‘등록 및 인증 편리성’ 높고 ‘개인정보 보안’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2 16
2529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6
2528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6
2527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6
2526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6
2525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 학생 탈의실 설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252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이제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6
2523 무선물걸레청소기, 청소성능·사용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6
2522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8 16
2521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6
2520 7월 중점관리 대상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2519 생활안전지도를 개선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