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하였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8.21~)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광주, 경남 20∼30여명 돌봄인력풀 구성
 
□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서비스 보완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체 이용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최소화 조치 가능

   * 서비스보완계획 예시 : ①발열, 호흡기 증상이 우려되는 대상노인에 대해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방문시간과 방문횟수를 이전보다 축소하되, 필수 대면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조치 등

○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하고,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 (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체크)을 실시한다.
    *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20-08-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0
1384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9
1384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5
1384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3
1384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0
1384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4
1384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4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5
1384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4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5
1384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7
1383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2
1383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3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2
1383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