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하였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8.21~)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광주, 경남 20∼30여명 돌봄인력풀 구성
 
□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서비스 보완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체 이용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최소화 조치 가능

   * 서비스보완계획 예시 : ①발열, 호흡기 증상이 우려되는 대상노인에 대해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방문시간과 방문횟수를 이전보다 축소하되, 필수 대면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조치 등

○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하고,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 (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체크)을 실시한다.
    *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20-08-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2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7
12531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5
12530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6
12529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12528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04
12527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77
12526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8
12525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72
12524 29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92
12523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12522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12521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11
12520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511
12519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12518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3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