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18만 1천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16.6%), 서울 20,476명(16.0%)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하여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8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0
13747 카드분실,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33
13746 2014년 12월 소비자상담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38
1374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53
13744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부담 완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47
13743 추적조사 의무화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3
13742 식약처, 식품 수출 적극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9 215
13741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10
13740 성장기 어린이, 식이섬유 제품 과량섭취 주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92
13739 농업손실 보상 시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앤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61
13738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54
13737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23
13736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검사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31
1373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83
13734 금융이해력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