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18만 1천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16.6%), 서울 20,476명(16.0%)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하여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0-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25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23
912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화재보험 보상 및 가입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3
9123 2월 27일부터 숙박할인권 11만 장 배포, 숙박비 할인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23
9122 차세대 ‘어디가’ 개통, 대입정보 검색부터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3
9121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23
9120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23
9119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23
9118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3
9117 파킨슨병!! 집에서 영상보고 운동해도 증상 호전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23
9116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9115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3
9114 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9.4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3
9113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24
9112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4
9111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