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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여드름 완화, 피부재생  의약품 오인 광고  110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필링(Peeling)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 화장품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 점검 결과, 110 적발하여 광고 시정  조치하고, 4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행정처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 표방한 화장품 광고 대한 소비자 피해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의약품 오인 광고(107) ‘화이트닝’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 ‘진피 각질정리’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입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 상처 치료 흉터 개선  피부 개선 효과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없다 밝혔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

 

  아울러, 화장품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성분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안전 확보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대한 점검 강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 광고 위반 사례

 

< 첨부 > 광고 위반 사례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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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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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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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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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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