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피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

 
□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긴급 상황 시 설비함 문을 연 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연면적 3천㎡ 이상 시설, 4층 이상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백㎡ 이상인 층의 모든 층,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소화전 사용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법이 가려져 화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옥내소화전 설비함 외부표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화재 시 옥내소화전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 안내표지판이 가려져 사용자가 소화전 사용방법을 볼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20.1. 국민신문고)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소화함 바깥에만 있어 실제 사용 시 불편하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19.10. 국민신문고)
 
▪ 현재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소화전(옥내소화전)을 살펴보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소화전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소화전의 문을 열게 되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보면서 순서대로 따라 하기가 어렵고, 불편이 많은 상황임
(2018.11. 국민신문고)
 
▪ 현재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이 소화전 개폐문 앞쪽에만 부착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소화전 문을 열었을 때 사용방법을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2018.4.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 「장애인편의법」, 「소방시설법」 등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
(피난구조 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기구 등
그러나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위치나 방법,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 음성출력이 되는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2020.4. 국민신문고)
 
▪ 장애인 피난시설 등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후단 부분의 대통령령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듯하니 이에 대하여 기준 마련을 요청 (2020.2. 국민신문고)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이에 대해 규정을 마련 바람 (2019.1. 국민신문고)
 
▪ 장애인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해당 설비 설치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2018.12.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처럼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개선 제안이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97 어려운 공문서 용어, 국민이 바꾸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77
9096 어려서부터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29
9095 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09
9094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주지 마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7
9093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2
9092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9
9091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5
9090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4
9089 양파 ·쇠고기 가격 지속 상승, 배추 · 무 · 돼지고기는 하락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89
9088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5
9087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51
9086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9085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25
908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9083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