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피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

 
□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긴급 상황 시 설비함 문을 연 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연면적 3천㎡ 이상 시설, 4층 이상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백㎡ 이상인 층의 모든 층,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소화전 사용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법이 가려져 화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옥내소화전 설비함 외부표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화재 시 옥내소화전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 안내표지판이 가려져 사용자가 소화전 사용방법을 볼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20.1. 국민신문고)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소화함 바깥에만 있어 실제 사용 시 불편하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19.10. 국민신문고)
 
▪ 현재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소화전(옥내소화전)을 살펴보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소화전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소화전의 문을 열게 되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보면서 순서대로 따라 하기가 어렵고, 불편이 많은 상황임
(2018.11. 국민신문고)
 
▪ 현재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이 소화전 개폐문 앞쪽에만 부착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소화전 문을 열었을 때 사용방법을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2018.4.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 「장애인편의법」, 「소방시설법」 등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
(피난구조 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기구 등
그러나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위치나 방법,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 음성출력이 되는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2020.4. 국민신문고)
 
▪ 장애인 피난시설 등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후단 부분의 대통령령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듯하니 이에 대하여 기준 마련을 요청 (2020.2. 국민신문고)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이에 대해 규정을 마련 바람 (2019.1. 국민신문고)
 
▪ 장애인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해당 설비 설치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2018.12.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처럼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개선 제안이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8-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71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2
9270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2
9269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3
9268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7
9267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9
926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9
926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4
9264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3
9263 2020년 8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2
9262 새로운 브랜드택시 곧 출시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5
926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9260 한국공항공사, 코로나 확산 방지 추석 연휴 공항 이용 가이드 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2
9259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2
9258 꾸준한 중강도 운동이 미세먼지에 의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낮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7
9257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