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2020년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변경사항이 공개되었는데요.

 

 

1/4분기 3월말 기준과 동일하게
다단계 판매업자수는

총 138개입니다.

 

 

이번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였고
4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하였는데요.

 

 

새로 등록한 4개사업자는
㈜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
㈜캔버스코리아, ㈜디앤엘
입니다.

 

 

신규사업자 중
삼백글로벌㈜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제계약 체결여부는 왜 중요할까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이 꼭 필요합니다“

 

 

이부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또, 4개 사업자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는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6개 사업자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ㆍ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08-1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3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8
38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458
37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S 충전도크, 무상 교환 및 사용설명서 보완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458
36 "금융상품한눈에", 두 달만에 60만명 이상 이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459
35 대학기숙사비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460
34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33 일부 공공기관 '직위해제' 규정 없어… 형사기소 돼도 근무 가능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4 467
3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8
31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3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29 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491
28 (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501
27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502
26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