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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전기차 테슬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세계적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
요즘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2017년 6월 첫 판매가 이루어진 후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3’가 국내 출시되어
테슬라 차량 판매가 급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 1위 제조ㆍ판매사인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을 점검하였습니다.

 

 

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테슬라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10만 원)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 간접손해 등)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는데요.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고 있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테슬라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테슬라는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요.

 

 

사업자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관조항은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의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번 시정 후에는
테슬라는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약관조항은 ‘악의’라는 추상적인 사유로
취소를 규정하여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반면
고객은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어 불공정합니다.

 

 

시정 후 테슬라는 주문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테슬라는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통지 없이
재량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양도의 사실을 몰라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있고,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게 하였는데요.

 

 

앞으로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

 

 

테슬라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는데요.

 

 

약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시정 후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인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테슬라는
테슬라는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 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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