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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막구균백신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물 제작·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후 약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선택예방접종백신인 수막구균백신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meningococcus)은 수막염과 패혈증 등 급성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람 음성 세균

□ 주요 내용은 수막구균백신의 ▲효과 및 접종일정 ▲접종 전·후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이다.

< 효과 및 접종일정 >
○ 수막구균 백신은 백신에 포함된 4종류의 혈청군에 의한 침습성 뇌수막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백신(Hib), 폐렴구균 백신 등과는 다르다.
- 현재 국내 2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백신종류에 따라 연령별 접종간격과 횟수가 다르다.

< 접종 전·후 유의사항 >
○ 수막구균백신은 의사의 처방,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접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에 대하여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이전에 수막구균 백신 또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를 포함한 백신을 접종한 후 심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급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
○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10~20분 이내에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후에는 약 30분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백신 접종부위 통증,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 이상사례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 자료>/<일반홍보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예방접종 지식창고>/<홍보물 자료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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