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수막구균백신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물 제작·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후 약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선택예방접종백신인 수막구균백신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meningococcus)은 수막염과 패혈증 등 급성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람 음성 세균

□ 주요 내용은 수막구균백신의 ▲효과 및 접종일정 ▲접종 전·후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이다.

< 효과 및 접종일정 >
○ 수막구균 백신은 백신에 포함된 4종류의 혈청군에 의한 침습성 뇌수막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백신(Hib), 폐렴구균 백신 등과는 다르다.
- 현재 국내 2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백신종류에 따라 연령별 접종간격과 횟수가 다르다.

< 접종 전·후 유의사항 >
○ 수막구균백신은 의사의 처방,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접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에 대하여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이전에 수막구균 백신 또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를 포함한 백신을 접종한 후 심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급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
○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10~20분 이내에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종 후에는 약 30분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백신 접종부위 통증,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 이상사례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 자료>/<일반홍보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nip.cdc.go.kr)/<예방접종 지식창고>/<홍보물 자료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의약품안전교육>/<교육자료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2-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9 청소년 흡연율 10년내 최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1768 청소년, 무료 금연침 맞고 담배 끊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68
1767 청소년, 오늘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출입 안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21
1766 청소년도 일학습병행 목적, 현장실습 받은 경우에 한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고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1765 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95
1764 청소년상담1388에서 새로운 고민해결사(솔로봇)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32
176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 심리상담사 자격증 3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0
1762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17
1761 청소년수련시설내 집라인 등 모험시설 임의설치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1
1760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1759 청소년에 속는 억울한 자영업자 CCTV로 막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1758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36
1757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1
1756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3 18
1755 청소년의 행복감 3년새 5%p 증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더 행복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