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납부예외) ’20.8월~’21.7월분(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 (연체금징수예외) ’20.7월~`20.12월분(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20.3월 ~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20.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89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③]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해 신청인 불편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43
8188 고향가는 길 24일 오전·귀경 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1월 23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1
8187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0
8186 내 고향 무료 공공주차장, 이젠 공유포털서 지도로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8
8185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4
8184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6
8183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33
8182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5
818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7
8180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6
8179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①]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9
8178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58
8177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8176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8175 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37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