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납부예외) ’20.8월~’21.7월분(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 (연체금징수예외) ’20.7월~`20.12월분(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20.3월 ~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20.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97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1
9096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3
9095 한국잡월드, 신규체험실 ‘코딩랩(LAB)’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89
9094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51
9093 미국행 항공 승객 보안 강화, “평소처럼 공항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4
9092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7
909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인하 혜택마감 전에 신청 서둘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41
9090 관절질환 분쟁, 무릎이 가장 많고 수술·시술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55
9089 대국민 온라인 소통 누리집, 「온-교육」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0
9088 65세 이상 73%, 6-59개월 54%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가능하면 11월 15일 이전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3
9087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59
9086 과적 차량, 빅데이터 활용해 잡아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33
9085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5~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4
9084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9083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1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