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납부예외) ’20.8월~’21.7월분(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 (연체금징수예외) ’20.7월~`20.12월분(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20.3월 ~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20.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96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1
9195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3
9194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9193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4.10점(5점 만점)으로 2015년(4.02점), 2018년(4.03점)에 이어 지속 상승 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3
9192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1
9191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45
9190 어린이집 보육시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23
9189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9188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9187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9186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92
9185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7
918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8
9183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2
9182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내게 맡겨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