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해지역 주민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 본인 신청 시 최대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

납부예외 조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 연체금이란 국민연금법 제97조에 의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보험료의 최대 5프로까지 가산되는 금액

이번 조치는 수해가 발생한 주민들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명단을 파악하는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납부예외) ’20.8월~’21.7월분(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 (연체금징수예외) ’20.7월~`20.12월분(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적용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도 1년간 납부예외 및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20.3월 ~ 6월 중 최대 3개월 간의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20. 3월~5월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이번 보험료 완화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19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9118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9117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3 188
9116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7
9115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61
9114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9
9113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 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19
9112 국토교통 보도자료, 트위터로 실시간 배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7 22
9111 국토교통부 추천! 테마별 국내 여름 휴가지 7종 세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41
9110 국토교통부,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30
9109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
9108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5
910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79
9106 국토부 공공택지 발표지역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1
9105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62
Board Pagination Prev 1 ...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