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9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구내염』

보호자의 도움을 통한 구강 청결로 예방 가능

2014년 9세 이하 어린이 100명당 약 13명꼴로 발생(10세 이상의 6.5배)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

구내염(口內炎, stomatitis) ☞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입 안 점막(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내염』의 건강보험 진료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내염’ 진료인원은 2008년 116만 6,273명에서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4년 151만 5,0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8년~2014년 성별 ‘구내염’ 진료인원

(단위 : 명, %)

[표 1] 2008년~2014년 성별 ‘구내염’ 진료인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08년 대비 ‘14년
1,166,273 1,255,297 (7.6) 1,340,393 (6.8) 1,503,794 (12.2) 1,377,649 (-8.4) 1,425,714 (3.5) 1,515,056 (6.3) 4.5 29.9
남성 530,793 566,190 (6.7) 609,907 (7.7) 695,229 (14.0) 629,787 (-9.4) 656,471 (4.2) 700,362 (6.7) 4.7 31.9
여성 635,480 689,107 (8.4) 730,486 (6.0) 808,565 (10.7) 747,862 (-7.5) 769,243 (2.9) 814,694 (5.9) 4.2 28.2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014년 ’구내염’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 연령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0세~6세) 진료인원이 9세 이하 진료인원의 88.6%를 차지하였다.

전체 연령별 비중

9세 이하 연령별비중

[그림 1] 2014년 ‘구내염’ 연령별 진료인원 비중 - 첨부파일 참조

‘구내염’은 2014년 1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1명(100명당 2명) 발생하였고, 9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3,102명(100명당 13명)이 발생하여 9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6.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9세 이하 중 1~6세에서 100명당 18명이 발생하여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참조).

[표 2] 2014년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단위 : 명, 10만 명당)

[표 2] 2014년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3,011 13,102 2,011 2,056 1,468 1,471 1,470 1,957 2,813 4,303

[표 3] 2014년 9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단위 : 명, 10만 명당)

[표 3] 2014년 9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9세 이하 0세 1~6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3,102 4,900 18,313 24,088 29,103 23,206 14,365 10,390 8,109 5,756 5,024 4,091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에서 구내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 “9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구내염이 수족구병과 같은 유행성 질환에 동반되어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구내염’의 진료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구내염 진료를 위해 2014년 699억 2천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었는데, 입원 113억 1천만원, 외래 393억원, 약국 193억 1천만원이 각각 지출되었다.

[표 4] 2008~2014년 ‘구내염’ 진료비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표 4] 2008~2014년 ‘구내염’ 진료비 지급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408.3 451.6 514.1 603.2 563.7 622.2 699.2 9.4%
입원 44.1 (10.8) 53.4 (11.8) 66.9 (13.0) 78.0 (12.9) 80.9 (14.3) 98.5 (15.8) 113.1 (16.2) 17.0%
외래 241.5 (59.2) 266.8 (59.1) 297.1 (57.8) 346.7 (57.5) 322.9 (57.3) 351.1 (56.4) 393.0 (56.2) 8.4%
약국 122.6 (30.0) 131.4 (29.1) 150.1 (29.2) 178.5 (29.6) 159.9 (28.4) 172.6 (27.7) 193.1 (27.6) 7.9%

주1) 괄호 안은 전체 진료비에서 각 진료형태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구내염’의 정의, 증상,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구내염’의 정의

- 구내염은 구강(입안)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뜻하며, 한 가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증상, 발생부위, 원인, 육안적 소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헤르페스성 구내염, 수두, 수족구병 등에서 구내염이 동반될 수 있다.

‘구내염’의 증상

- 주 증상은 구강에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나타난다.

[그림 2] ‘구내염’의 종류

‘구내염’의 원인

-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영양 불균형, 면역장애, 스트레스, 외상, 유전적 요인, 호르몬장애,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기타 전신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구내염’의 진단

- 대부분 육안적 소견과 병력 소견으로 진단한다. 단순 구내염이 아닌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구내염’의 치료

- 주로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며, 구강을 청결히 하며 소독약을 이용한 가글을 하며 필요시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궤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 화학 또는 전기 소작법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내염’의 예방 및 관리요령

- 많은 경우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깨진 치아나 상한 치아가 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 작성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이며,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대상 질병코드(A69.0, B00.2, B08.4, B37.0, K12, K12.0, K12.1, K12.2, K12.3)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보건복지부 2015-1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7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2
1866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2 10
1865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9
1864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44
1863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7
1862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1861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0
1860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1
1859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8
1858 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7
1857 6일 강원 조양강 가로지르는 정선3교 전면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0
1856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65
1855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23
1854 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5
1853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