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9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구내염』

보호자의 도움을 통한 구강 청결로 예방 가능

2014년 9세 이하 어린이 100명당 약 13명꼴로 발생(10세 이상의 6.5배)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

구내염(口內炎, stomatitis) ☞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입 안 점막(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내염』의 건강보험 진료환자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내염’ 진료인원은 2008년 116만 6,273명에서 연평균 4.5%씩 증가하여 2014년 151만 5,0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8년~2014년 성별 ‘구내염’ 진료인원

(단위 : 명, %)

[표 1] 2008년~2014년 성별 ‘구내염’ 진료인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08년 대비 ‘14년
1,166,273 1,255,297 (7.6) 1,340,393 (6.8) 1,503,794 (12.2) 1,377,649 (-8.4) 1,425,714 (3.5) 1,515,056 (6.3) 4.5 29.9
남성 530,793 566,190 (6.7) 609,907 (7.7) 695,229 (14.0) 629,787 (-9.4) 656,471 (4.2) 700,362 (6.7) 4.7 31.9
여성 635,480 689,107 (8.4) 730,486 (6.0) 808,565 (10.7) 747,862 (-7.5) 769,243 (2.9) 814,694 (5.9) 4.2 28.2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014년 ’구내염’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9세 이하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 연령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0세~6세) 진료인원이 9세 이하 진료인원의 88.6%를 차지하였다.

전체 연령별 비중

9세 이하 연령별비중

[그림 1] 2014년 ‘구내염’ 연령별 진료인원 비중 - 첨부파일 참조

‘구내염’은 2014년 1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1명(100명당 2명) 발생하였고, 9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3,102명(100명당 13명)이 발생하여 9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6.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9세 이하 중 1~6세에서 100명당 18명이 발생하여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3] 참조).

[표 2] 2014년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단위 : 명, 10만 명당)

[표 2] 2014년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3,011 13,102 2,011 2,056 1,468 1,471 1,470 1,957 2,813 4,303

[표 3] 2014년 9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단위 : 명, 10만 명당)

[표 3] 2014년 9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구내염’ 진료인원
9세 이하 0세 1~6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3,102 4,900 18,313 24,088 29,103 23,206 14,365 10,390 8,109 5,756 5,024 4,091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에서 구내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 “9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구내염이 수족구병과 같은 유행성 질환에 동반되어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구내염’의 진료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구내염 진료를 위해 2014년 699억 2천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었는데, 입원 113억 1천만원, 외래 393억원, 약국 193억 1천만원이 각각 지출되었다.

[표 4] 2008~2014년 ‘구내염’ 진료비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표 4] 2008~2014년 ‘구내염’ 진료비 지급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408.3 451.6 514.1 603.2 563.7 622.2 699.2 9.4%
입원 44.1 (10.8) 53.4 (11.8) 66.9 (13.0) 78.0 (12.9) 80.9 (14.3) 98.5 (15.8) 113.1 (16.2) 17.0%
외래 241.5 (59.2) 266.8 (59.1) 297.1 (57.8) 346.7 (57.5) 322.9 (57.3) 351.1 (56.4) 393.0 (56.2) 8.4%
약국 122.6 (30.0) 131.4 (29.1) 150.1 (29.2) 178.5 (29.6) 159.9 (28.4) 172.6 (27.7) 193.1 (27.6) 7.9%

주1) 괄호 안은 전체 진료비에서 각 진료형태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주2) 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구내염’의 정의, 증상,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구내염’의 정의

- 구내염은 구강(입안)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뜻하며, 한 가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증상, 발생부위, 원인, 육안적 소견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헤르페스성 구내염, 수두, 수족구병 등에서 구내염이 동반될 수 있다.

‘구내염’의 증상

- 주 증상은 구강에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나타난다.

[그림 2] ‘구내염’의 종류

‘구내염’의 원인

-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영양 불균형, 면역장애, 스트레스, 외상, 유전적 요인, 호르몬장애,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기타 전신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구내염’의 진단

- 대부분 육안적 소견과 병력 소견으로 진단한다. 단순 구내염이 아닌 다른 질환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구내염’의 치료

- 주로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며, 구강을 청결히 하며 소독약을 이용한 가글을 하며 필요시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궤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경우 화학 또는 전기 소작법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내염’의 예방 및 관리요령

- 많은 경우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깨진 치아나 상한 치아가 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 작성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방기관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제외)이며,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대상 질병코드(A69.0, B00.2, B08.4, B37.0, K12, K12.0, K12.1, K12.2, K12.3)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보건복지부 2015-12-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15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1914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11913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5
11912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11911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4
11910 2022년 9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11909 2022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20
11908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57
11907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17
11906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3
11905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1
11904 금융꿀팁 200선_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3
11903 이젠 전통시장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14
11902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19
11901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