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총 82일간 오후 7시~9시 30분까지 / 8.21. 사전 예매 시작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올해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을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다.

  2020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은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82일간 개최하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4,500명으로, 사전예매(1일 2,500명)와 현장발권(1일 2,000명)으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예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네이버 예약’으로(https://booking.naver.com) 예매하고 관람 당일 본인 신분을 확인한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한다.
현장발매는 관람 당일 경복궁 광화문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예매와 현장발매 모두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 일반인(만 7세 이상 내ㆍ외국인) : 4,500매[사전 인터넷(네이버 예약)예매 2,500매‧현장구매 2,000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기타 학교의 장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2020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사전예매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관람료는 3,000원으로 경복궁 주간관람 요금과 같다.
  

  이번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무료관람 대상자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만 6세 이하 영‧유아, 한복착용자로 사전예매 혹은 현장발매 없이 입장할 수 있다.
  *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는 사전예매 또는 현장발매 필수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흥례문에서 관련 신분증 제시
  * 경복궁 야간특별관람은 '특별관람'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입장 불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야간 특별관람을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친 삶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창경궁과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
  * 8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경복궁 내 주차장 공사로 차량 주차가 어려우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람


  경복궁관리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안전거리(2m) 두며 관람하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복궁관리소 누리집: www.royalpalace.go.kr(☎02-3700-3900∼1)



[ 문화재청 2020-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96 무표시 원료 사용 들기름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9
9195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59
919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9
9193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9192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9191 베이컨, 제품 간 나트륨·지방 등 함량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59
9190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59
9189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9
9188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9187 자살보험금 제재관련 향후 처리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9186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9185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9184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9183 동남아 여행자 17번째 지카감염증 확진...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9182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