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로 밝혀졌다.

   * (온라인)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 (현장) 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개정 전 기준은 30실 이상의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은 0.5% 이상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 개정 기준은 ’18. 1. 30.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숙박시설에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2개소임


                                                                          [ 장애인 객실 설치 여부 ]


                                                                                                                                                                             (단위 : 개소, %)

구 분

설치

미설치

합계

일반숙박시설

24(36.9)

41(63.1)

65(100.0)

관광숙박시설

27(77.1)

8(22.9)

35(100.0)

합계

51(51.0)

49(49.0)

100(100.0)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결과 ]

                                                                                                                                                                                                            (단위 : 개소, %)

구 분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부적합 비율

객실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5/15(33.3)

3/15(20.0)

8/30(26.7)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9/15(60.0)

10/15(66.7)

19/30(63.3)

침대 높이 기준 부적합

12/15(80.0)

13/15(86.7)

25/30(83.3)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부적합

5/15(33.3)

3/15(20.0)

8/30(26.7)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2/15(13.3)

3/15(20.0)

5/30(16.7)

대변기 손잡이 기준 부적합

4/15(26.7)

2/15(13.3)

6/30(20.0)

객실 내

욕실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4/7(57.1)

2/8(25.0)

6/15(40.0)

비상용 벨 미설치

6/7(85.7)

4/8(50.0)

10/15(66.7)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8-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97 어려운 공문서 용어, 국민이 바꾸어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3 77
9096 어려서부터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29
9095 어떤 PC에서도 민원서류 자유롭게 작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109
9094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중개수수료를 주지 마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117
9093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2
9092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9
9091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5
9090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4
9089 양파 ·쇠고기 가격 지속 상승, 배추 · 무 · 돼지고기는 하락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89
9088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5
9087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51
9086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9085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25
908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9083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