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로 밝혀졌다.

   * (온라인)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 (현장) 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개정 전 기준은 30실 이상의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은 0.5% 이상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 개정 기준은 ’18. 1. 30.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숙박시설에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2개소임


                                                                          [ 장애인 객실 설치 여부 ]


                                                                                                                                                                             (단위 : 개소, %)

구 분

설치

미설치

합계

일반숙박시설

24(36.9)

41(63.1)

65(100.0)

관광숙박시설

27(77.1)

8(22.9)

35(100.0)

합계

51(51.0)

49(49.0)

100(100.0)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결과 ]

                                                                                                                                                                                                            (단위 : 개소, %)

구 분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부적합 비율

객실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5/15(33.3)

3/15(20.0)

8/30(26.7)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9/15(60.0)

10/15(66.7)

19/30(63.3)

침대 높이 기준 부적합

12/15(80.0)

13/15(86.7)

25/30(83.3)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부적합

5/15(33.3)

3/15(20.0)

8/30(26.7)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2/15(13.3)

3/15(20.0)

5/30(16.7)

대변기 손잡이 기준 부적합

4/15(26.7)

2/15(13.3)

6/30(20.0)

객실 내

욕실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4/7(57.1)

2/8(25.0)

6/15(40.0)

비상용 벨 미설치

6/7(85.7)

4/8(50.0)

10/15(66.7)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8-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79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9178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9177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9176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917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9174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23
9173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9172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9171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9170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23
9169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23
916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9167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9166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3
9165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2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