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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영업승계 신고 대신 폐업신고를 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행정제도를 잘 몰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식품접객업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아 자신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해당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B씨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폐업신고’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처리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A씨는 행정제도와 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착오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고스란히 잃게 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폐업신고 전에 B씨와 양도계약이 체결됐고 양도금 2천4백만 원이 A씨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점 ▴A씨의 폐업신고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맞지 않은 점 ▴A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폐업신고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가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처리된 A씨의 폐업신고를 취소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잘 모르고 한 폐업신고 때문에 큰 금액의 손해가 있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딱한 사정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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