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유쿠션은 수유모가 안정적인 수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 피로도를 덜어주는 육아용품으로 신생아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합성수지 폼 내장재를 사용한 D자형 수유쿠션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수유쿠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016호(2017.1.31.)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 제품(18.8%)의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3.1배(최소 351mg/kg ~ 최대 930mg/kg)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하기로 회신함.

                                                                            [ 수유쿠션 납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

제품명
(색상 또는 타입, 스타일번호)

브랜드명

제조원/판매원

검출부위

총납(mg/kg)

기준: 300(금속기질)

오가닉 D자 수유쿠션
(리프)

자연생각

윌비스

지퍼손잡이

930

티니팅스 수유쿠션
(민트 피치기모)

티니팅스

디알 컴퍼니

391

G8 수유쿠션
(블루)

베베띠랑

기원플러스

351

납(Pb, lead)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개 제품에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또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18.8%)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최소 0.35mg/(㎡·h)에서 최대 0.65mg/(㎡·h) 수준으로, 1개(6.3%)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0.13mg/(㎡·h) 수준으로 검출됐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016호(2017.1.31.)

   ** 수유쿠션에 적용 가능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없어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함.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2-에틸헥소익 에시드 0.25mg/(㎡·h) 이하, 폼알데하이드 0.05mg/(㎡·h) 이하)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현재 관련 기준은 없으나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시 교환·환불 등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회신함.

[ 수유쿠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

제품명
(색상 또는 타입, 스타일번호)

브랜드명

제조원/판매원

휘발성유기화합물(mg/㎡ㆍh)

비고

2-에틸헥소익 에시드

폼알데하이드

0.25 이하

0.05 이하

아미고 수유쿠션
(블루)

코지베이비

누리베베

0.65

불검출

-

티니팅스 수유쿠션
(민트 피치기모)

티니팅스

디알 컴퍼니

0.43

불검출

-

맘베허그 D형 수유쿠션
(베이비블루)

마더이즈

()엠앤비

0.35

불검출

-

로얄몬드 수유쿠션

큐비앤맘

큐비앤맘

준용기준이하

0.13

194월 생산 제품에 한함.

2-에틸헥소익 에시드 :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으며, 눈·코·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음.

폼알데하이드 :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특히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합성수지 폼 제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용매 또는 촉매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정관리가 미흡할 경우 완제품에 잔류해 제품 사용 중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음.

◎ 7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수유쿠션 등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6개 중 7개(43.8%)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5개(31.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98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3097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3096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5
3095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사용료 내지 않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5
309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올 한해 교통민원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5
3093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5
3092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5
3091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 비교정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5
3090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15
3089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5
3088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15
3087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5
3086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4 15
3085 행안부, 올해 말까지 모바일 전자증명서 300종으로 확대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5
3084 스마트병원, 디지털 기술로 더 안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