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04pixel

보도참고자료

 

2020. 8. 7.()

담 당 과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김호정

(043-719-3151)

연 구 관

김자영

(043-719-3152)

2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병용 약물 모두 나열에서 효능·효과별 묶음 기재 방식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2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용할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되었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허가사항

 

변경 전(예시)

 

변경 후

 

 

 

 

 

효능·효과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

설포닐우레아 계열과 병용요법

인슐린과 병용요법

피오글리타존과 병용요법

시타글립틴과 병용요법

3제 병용요법 등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메트포르민 병용 임상시험만 제출한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임상시험 정보>

병용요법에 대한 상세내용

     메트포르민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이 가능한 경우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와 병용 투여’로 기재하고, 병용 약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정보 항목에 기재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8-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66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2
11665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0
11664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81
11663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계획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5
11662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2
11661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0 13
11660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1
11659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9
11658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34
11657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6
11656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9
11655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43
11654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20
11653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5
11652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