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04pixel

보도참고자료

 

2020. 8. 7.()

담 당 과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김호정

(043-719-3151)

연 구 관

김자영

(043-719-3152)

2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병용 약물 모두 나열에서 효능·효과별 묶음 기재 방식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2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용할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되었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허가사항

 

변경 전(예시)

 

변경 후

 

 

 

 

 

효능·효과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

설포닐우레아 계열과 병용요법

인슐린과 병용요법

피오글리타존과 병용요법

시타글립틴과 병용요법

3제 병용요법 등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메트포르민 병용 임상시험만 제출한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임상시험 정보>

병용요법에 대한 상세내용

     메트포르민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이 가능한 경우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와 병용 투여’로 기재하고, 병용 약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정보 항목에 기재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8-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8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4
5317 고수, 바질 등 허브류 6건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31
5316 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9
5315 이제, 민원24 대신 정부24를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8
5314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44
5313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지속적 증가, 감염관리 강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53
» 제2형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40
5311 일부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41
5310 유기농 식품점 소비자 만족도, ‘자연드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7 51
5309 국민권익위, ‘대학 등록금 반환’ 국민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30
530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46
5307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40
5306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38
5305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37
5304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