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4pixel, 세로 104pixel

보도참고자료

 

2020. 8. 7.()

담 당 과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김호정

(043-719-3151)

연 구 관

김자영

(043-719-3152)

2 당뇨병치료제 효능·효과 기재 국제조화

병용 약물 모두 나열에서 효능·효과별 묶음 기재 방식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2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항목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병용요법’에 대한 기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미국, 유럽 등의 허가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의료계·산업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용할 있는 약물이 복잡하게 나열되었으나, 앞으로는 효능·효과별로 묶어 단순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허가사항

 

변경 전(예시)

 

변경 후

 

 

 

 

 

효능·효과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

설포닐우레아 계열과 병용요법

인슐린과 병용요법

피오글리타존과 병용요법

시타글립틴과 병용요법

3제 병용요법 등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 메트포르민 병용 임상시험만 제출한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임상시험 정보>

병용요법에 대한 상세내용

     메트포르민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이 가능한 경우 ‘다른 혈당강하제(또는 메트포르민)와 병용 투여’로 기재하고, 병용 약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임상시험정보 항목에 기재

 

  이번 변경은 신규품목부터 적용하며, 이미 허가받은 품목은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선안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효능·효과 기재방식 개선으로 당뇨병치료제의 허가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8-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22 거리두기 해제 후, 보행자 교통안전에 적신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61
2621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63
2620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3
2619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7 56
2618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101
2617 실손보험, 학원 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53
2616 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4
2615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60
2614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4
261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1
2612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5
2611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 올바른 권장사용량 표시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7
2610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을 익혀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3
2609 급가속 등 위험운전 행동이 교통사고 가능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4
2608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6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