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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지속적 증가, 감염관리 강화 당부

국내 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18년 5,307건 → ’19년 6,457건 → ’20년 7,446건(6.30.현재, 잠정치)

특히, 요양병원 신고건 비율 증가로 CRE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일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지자체의 적극적 감염관리 필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 신고가 전년도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CRE)

CRE 감염증은 2017년 6월 3일부터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감시로 전환된 이후, 신고 건은 5,717건(’17) → 11,953건(’18) → 15,369건(’19) → 7,446건(’20.6.30. 기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동기간(1∼6월) 비교: 5,307건(’18) → 6,457건(’19) → 7,446건(’20)

- 특히, CRE 감염증 신고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0% 이상에 달했으며, 요양병원 신고건의 비율도 2018년 4.0%에서 2020년 10%로 증가하였다.

* 70세 이상 비율 : ’18년 57% → ’19년 59% → ’20년 62%

CRE 감염증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종류가 제한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원칙

-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

- CRE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 착용

- CRE 환자는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시행

-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적절히 소독

- CRE 환자 병실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 위생 시행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 CRE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개발하여 배포(’20.6.)하고,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집단감염 관리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감시・관리・역학조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내성장내세균속균종 (Carbapenemase-producing Enterobacteriacea, CPE)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내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관련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CRE 감염증 개요 및 진단・신고 기준
  2. CRE 감염증 발생현황
  3. 다제내성균 감염예방관리(리플릿)

[보건복지부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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