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861 팩스: 044-201-5587.



[ 국토교통부 2020-08-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83 추석명절,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0
11482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11481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1480 모바일뱅킹 앱,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90
11479 ㈜맛플러스, ‘모조씨나 모카포트’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0
11478 (주)선롱버스코리아 두에고 550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0
11477 콜록콜록, 올바른 기침예절은 감염병 예방과 타인을 배려하는 첫 걸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90
11476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90
11475 르노삼성자동차(주) SM5, QM5, QM3 디젤 차량 사용연료 표시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90
11474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0
11473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0
11472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0
11471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90
11470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90
11469 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