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861 팩스: 044-201-5587.



[ 국토교통부 2020-08-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67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24
9066 2019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4
9065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9064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9063 퀴아젠코리아(유)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24
9062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24
9061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4
9060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4
9059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9058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4
9057 2019년 2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24
905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9055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9054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4
9053 LED등기구,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