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4년 5개월간(2016. 1. ~ 2020. 5.)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6년)177건→(’17년)213건→(’18년)194건→(’19년)221건 →(’20년 5월)85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 통신판매 :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별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건,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품질

안전

표시광고

기타**

통신판매

137(26.1)

136 (26.0)

127 (24.2)

44 (8.4)

57 (10.9)

23 (4.4)

524 (100.0)

일반판매

50(29.4)

23 (13.5)

44 (25.9)

35 (20.6)

2 (1.2)

16 (9.4)

170 (100.0)

방문판매

104(64.2)

8 (4.9)

17 (10.5)

16 (9.9)

2 (1.2)

15 (9.3)

162 (100.0)

291 (34.0)

167 (19.5)

188 (22.0)

95 (11.1)

61 (7.1)

54 (6.3)

856 (100.0)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계약 2건 중 1건은 방문판매로 구입해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사건의 판매방법별 ]

                                                                                                                (단위 : 건, %)

구분

방문판매

일반판매

통신판매

건수 (비율)

67 (57.8)

40 (34.5)

9 (7.7)

116 (100.0)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관련 법규 숙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 ]

계약 종류

관련 법률

청약철회(계약해지)

화장품 구입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8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계속거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위약금 발생)

 




[ 한국소비자원 2020-08-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65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24
9064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4
9063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7 24
9062 2019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24
9061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9060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9059 퀴아젠코리아(유)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24
9058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률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24
9057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4
9056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4
9055 소비생활 중요 3대 분야, 식·주·의에서 식·주·금융으로 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4
9054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2 24
9053 2019년 2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24
905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9051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