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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4년 5개월간(2016. 1. ~ 2020. 5.)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6년)177건→(’17년)213건→(’18년)194건→(’19년)221건 →(’20년 5월)85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 통신판매 :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별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건,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품질

안전

표시광고

기타**

통신판매

137(26.1)

136 (26.0)

127 (24.2)

44 (8.4)

57 (10.9)

23 (4.4)

524 (100.0)

일반판매

50(29.4)

23 (13.5)

44 (25.9)

35 (20.6)

2 (1.2)

16 (9.4)

170 (100.0)

방문판매

104(64.2)

8 (4.9)

17 (10.5)

16 (9.9)

2 (1.2)

15 (9.3)

162 (100.0)

291 (34.0)

167 (19.5)

188 (22.0)

95 (11.1)

61 (7.1)

54 (6.3)

856 (100.0)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계약 2건 중 1건은 방문판매로 구입해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사건의 판매방법별 ]

                                                                                                                (단위 : 건, %)

구분

방문판매

일반판매

통신판매

건수 (비율)

67 (57.8)

40 (34.5)

9 (7.7)

116 (100.0)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관련 법규 숙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 ]

계약 종류

관련 법률

청약철회(계약해지)

화장품 구입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8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계속거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 위약금 발생)

 




[ 한국소비자원 202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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