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4년 5개월간(2016. 1. ~ 2020. 5.)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6년)177건→(’17년)213건→(’18년)194건→(’19년)221건 →(’20년 5월)85건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 통신판매 : 온라인거래, 소셜커머스, TV홈쇼핑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 다단계판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별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건, %)
분 |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 계약불이행* | 품질 | 안전 | 표시광고 | 기타** | 계 |
통신판매 | 137(26.1) | 136 (26.0) | 127 (24.2) | 44 (8.4) | 57 (10.9) | 23 (4.4) | 524 (100.0) |
일반판매 | 50(29.4) | 23 (13.5) | 44 (25.9) | 35 (20.6) | 2 (1.2) | 16 (9.4) | 170 (100.0) |
방문판매 | 104(64.2) | 8 (4.9) | 17 (10.5) | 16 (9.9) | 2 (1.2) | 15 (9.3) | 162 (100.0) |
계 | 291 (34.0) | 167 (19.5) | 188 (22.0) | 95 (11.1) | 61 (7.1) | 54 (6.3) | 856 (100.0) |
◎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계약 2건 중 1건은 방문판매로 구입해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구입금액 ‘100만원 이상’ 사건의 판매방법별 ]
(단위 : 건, %)
구분 | 방문판매 | 일반판매 | 통신판매 | 계 |
건수 (비율) | 67 (57.8) | 40 (34.5) | 9 (7.7) | 116 (100.0) |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철회 관련 법규 숙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 법률 ]
계약 종류 | 관련 법률 | 청약철회(계약해지) |
화장품 구입계약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피부관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속거래) |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단, 위약금 발생) |
[ 한국소비자원 2020-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