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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캠핑의자 19개(어린이용 9개, 성인용 10개), 피크닉매트 10개

어린이용 캠핑의자 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201호(2019.12.3.)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 ~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회신함.

                                                             [ 어린이용 캠핑의자 유행물질 기준 초과 제품 ]

제품명

수입자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부위

0.1 이하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

노마드

4.921

시트원단 코팅면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

지올인터네셔널

12.71

시트원단 코팅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0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325호(2019.10.29.)

   ** 현재 성인용 캠핑의자는 관련 기준이 없고,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의 경우 2020.10.22.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대상임에 따라 동 기준의 유해물질 허용치를 준용함.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트닉매트 유해물질 시험결과 ]

구분

NO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카드뮴(/)

검출부위

0.1 이하

300 이하

75 이하

성인용

캠핑의자

1

1.391

시트원단 코팅면

2

0.172

시트원단 코팅면

3

3.341

479.5

시트원단 코팅면

4

7.752

525.0

시트원단 코팅면

5

2.870

시트원단 코팅면

6

0.177

시트원단 코팅면

피크닉
매트

1

0.666

바닥면

2

29.8

윗면

3

4.158

541.9

밴드

4

3.137

417.6

98.0

바닥면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2020.10.22.)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용 캠핑의자 대부분 표시사항 미흡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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