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참고2)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1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친환경 노력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0
1920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8
1919 10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7
1918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2월 29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1
1917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7
1916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로 초미세먼지 저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0
1915 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2
1914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3
1913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1
1912 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9
1911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7
1910 “출산 직전에 이사 왔어도 출산 후 계속 거주하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0
1909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1908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9
1907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