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참고2)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0-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34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8
6333 ‘보건증을 카드로 만들어 활용도를 높여요’... ‘최고의 생각상’에 선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9
6332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9
6331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6330 올여름 휴가철 주요 호텔, 국내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6329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4
6328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8
6327 식약처, 엘러간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보상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6
6326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6325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9
6324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6
6323 ‘혼인 외 출생자’ 민법용어 폐기 찬성 75.6% 가족 다양성 수용도 높게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5
632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 위약금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67
6321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6320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